법정의무교육은 연 1회 전직원 대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국가지정 의무교육입니다.

법정의무교육

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
성희롱예방(남녀교육평등법 제 13조), 개인정보보호(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), 장애인 인식개선(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) 교육은 각각의
법조항에 따라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. 위의 법정의무교육은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셔야 하며 미실시시 각 교육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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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 및 상품 홍보나 판매 목적을 가진 기관의 교육은
법정의무교육 이수 효력이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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