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성희롱예방(남녀교육평등법 제 13조), 개인정보보호(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), 장애인 인식개선(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) 교육은 각각의
법조항에 따라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. 위의 법정의무교육은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셔야 하며 미실시시 각 교육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성희롱 예방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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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녀교육평등법 제 13조
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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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
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, 전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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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이수시 최대 500만원
- 개인정보 보호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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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
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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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
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, 전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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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5억원
-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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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 2항
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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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
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, 전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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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이수시 최대 300만원
-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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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제76조의2, 제116조, 제109조
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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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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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이행시 최대 50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