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서!!
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제화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.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및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