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희롱예방(남녀교육평등법 제 13조), 개인정보보호(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), 장애인
인식개선(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) 교육은 각각의 법조항에 따라 반드시
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. 위의 법정의무교육은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셔야
하며 미실시시 각 교육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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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지정되지 않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최근 공단을 사칭하여 잘못된 교육방법을 안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