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의무교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지정되지 않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최근 공단을 사칭하여 잘못된 교육방법을 안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