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의무교육은 지정된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받으셔야 인정이 됩니다.
직장내 성차별ㆍ성희롱, 노동위 구제 가능" 법 개정 추진
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는데도 사업주가 피해자의 근무장소 변경, 배치 전환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.
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(고평법)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. 개정안은 근로자가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. -한국일보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