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의무교육은 지정된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받으셔야 인정이 됩니다.
1월 28일(금) 오후 3시 ~ 2월 2일(수) 동안
전화 상담 및 채팅 상담 관련 업무가 전부 휴무에 들어갑니다.
해당 휴무 기간에 문의 사항 있으시면 일대일 상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
2월 3일(목)부터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.
교육생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.
미소능력개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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