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의무교육은 지정된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받으셔야 인정이 됩니다.

공지사항

축!! 미소능력개발센터 장애인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2020.10.14

 

지난 8월 13일 미소능력개발센터가 장애인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!

 

 

 

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 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 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5조의2, 시행령 제5조의2, 법 제86조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. 

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하여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 

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필수 이수하여야 합니다.

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 http://법정의무교육.com 에서 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법정의무교육 문의 : 미소능력개발센터 1899-89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