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의무교육은 지정된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받으셔야 인정이 됩니다.
법정의무교육(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사이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.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공단으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최근 공단을 사칭하며 잘못된 교육방법을 안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이점 유의하셔서 올바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