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의무교육은 지정된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받으셔야 인정이 됩니다.
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전 직원 대상 연 1회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.
(년 1회 법정의무교육 미실 시 사업장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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